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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의 고유성과 합목적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Ⅰ. 세금과 도시계획세
1. 과세대상
1) 토지
2) 건축물
2. 납세의무자
1) 토지
2) 건축물
3. 과세표준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1) 토지분
2) 건축물분
5.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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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의 산출세액이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9. 감면신청
제231조 (감면신청) 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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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2)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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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란?
2. 과세주체 및 납세지
3.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235조)
4.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35조의 2)
5.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36조)
6. 세율(지방세법 제237조)
7. 과세기준일과 납기
8. 납부방법
9. 감면신청
10.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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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는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
(1) 납세의무자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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