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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1호(2004.3.2)」
권광중,「도산법제의 현황과 문제점(도산사건처리실무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비교사법제10권2호(통권21호)』, 2003.6
김성룡,「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의개략적검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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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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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06년 4월부터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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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⑧「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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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9조"로 한다.
<21>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조"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로 한다.
<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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