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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319조)의 단계에 있어서도 반증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 결 언
_ 이상으로 문서제출신청에 있어서 문서제출의무와 방식 등, 그리고 신청허부의 재판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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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아 제출의무 없다는 견해, 2)이익문서확장해석하여 이에 포함되므로 제출의무있다는 견해, 3)이익문서해당되지 않으나 설명의무터잡아 진료종료후 ‘의외의결과’ 대해서는 제출의무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2002년 개정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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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普通인 바, 文書所持人이 第三者인 경우에는 그 期間을 遵守하지 않으면 民事訴訟法 第三二二條에 依하여 過怠料의 制裁를 받게 되는 것이다.
_ 그러나 文書所持人이 訴訟當事者일 경우에는 不提出에 對한 制裁는 辯論終結後 本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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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결국 법원이 구체적인 경우따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자유심증설타당하다.
제3자에대한 제재- 제3자가 제출명령받고 불응 시 신청당사자의 주장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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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증거신청서」라는 표지를 붙여서 제출
법정에서 제출
②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
문서제출명령신청 (상대방)
문서송부촉탁신청 (제3자)
(나) 현장, 물건, 신체
① 검증신청
② 감정신청 :
측량감정, 신체감정, 필적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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