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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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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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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 4· 3유적을 문화재 개념으로 인식, 문화재보호법의 범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50년 이상 경과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널리 알려진 것은 등록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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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법령해석정보국(20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보상혜택이 환수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 배태원(1970), 문화재보호법중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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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국가 지정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명박시장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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