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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데(제869조), 이는 일종의 대리라고 할 수 있다.
5. 취소에 관한 규정
혼인취소(제816조 내지 제823조), 친생자승인취소(제854조), 입양취소(제884조 내지 제806조), 유언취소(제1111조)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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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들이 적용되게 된다.주38)
주38) Meyer, NJW 1977, 1710.
_ 이러한 경우에 민법상의 규정들이 항상 공법상의 계약에 아무런 조건없이 직접 적용될[249]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무부리행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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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ragsgegenstand)에 따라 구별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이다.
2. 강제집행
_ 민법에 있어서 계약의무의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제704조 이하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704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상의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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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1. 민법 제1014조의 입법취지
2. .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과 판례
III. 청구권자와 상대방
1. 청구권자
2. 상대방
IV. 가액의 산정
1. 가액산정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
2. 산정시기
V.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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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金大法院長님이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시기를 祈願합니다. I. 조합재산의 소유관계
II. 조합재산에 관한 지분의 처분과 민법 제273조 1항
III. 조합재산의 처분과 민법 제272조
I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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