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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대항력
민법규정의 대항력
Ⅲ. 대항력 있는 임차권
1. 의의
2. 등기된 임차권
3.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4. 주택임차권
Ⅳ.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1. 주택의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2. 주택의 인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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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청구를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Ⅶ. 과도한 임대료의 인상 규제
1. 민법상의 규정
- 민법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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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인 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소부분의 전대차는 그 기초를 잃고 소멸한다(제631조와 비교). 1.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
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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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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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거나,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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