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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8조, 제149조는 이를 보호하고 있다(통설).
1)조건부 권리의 실현
조건의 성취가 결정되지 않은 권리와 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및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①처분
조건부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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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7조.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는 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이지만, 그로 인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여 그 기산일에 생긴다. 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상태를 보호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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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839조의2
[2]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839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공1995하,3735)
[참조서적]공2000.12.15.[120],2383
[원심판결일자] 990518
[원심법원]서울고법
[원심사건번호]98나38380
대법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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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Ⅰ. 조건의 의의와 종류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종류
3. 가장조건(假裝條件)
Ⅱ.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2. 신분행위
3. 수표․어음행위
Ⅲ. 조건성취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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