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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10조)
형법은 사기, 강박한 자를 벌하며 민법은 이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과 의사표시의 취소권을 주어 구제하고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요건
(1) 의의
- 타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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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된 자일 경우 도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 하자있는 의사표시란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진행과정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진행과정
4. 사기, 강박의 효과
5. 110조 적용범위
6. 타제도와의 관계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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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된 자일 경우 도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 하자있는 의사표시란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진행과정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진행과정
4. 사기, 강박의 효과
5. 110조 적용범위
6. 타제도와의 관계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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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선의]. [대항할 수 없다] 등은 모두 허위표시나 착오에 관하여 설명한 것과 같다.
Ⅴ.問題解決
瑕疵 있는 意思表示의 要件을 살펴보면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설문에서의 甲은 乙의 토지를 매수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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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갖게 된 자만이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997. 12. 26, 96다44860)
4. 제110조 3항에 있어서 善意의 立證責任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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