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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권담보권의 실행과 마찬가지의 절차에 의한다.
2. 물상대위권자의 압류신청
(1)담보목적물에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금전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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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채권자가 처분금지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
가압류집행의 효력인 처분금지효가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에게도 미쳐 가압류 후 채무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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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첫째,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둘째,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 즉 8,000만원)의 종류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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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범위
(1) 개정법에 따른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의하면,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하한은 120만 원이 생계비로 압류금지가 되고, 상한은 1/2이 아니라 “300만 원+[{(급여채권/2)-300만 원}/2]”이 되어 개정전과 비교하여 하한은 압류가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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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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