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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3)효과
III. 범죄의 구분
1. 결과범과 거동범(행위객체에 대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필요여부)
(1)결과범(실질범)
(2)거동범(형식범)
(3)차이점과 구별실익
2. 침해범과 위험범(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
(1)침해범
(2)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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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본다.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또 간통죄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라는 증거인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이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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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그 입법취지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고소의 취소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고소권을 소멸시키고 재고소할 수 없다.
6. 고소의 포기
친고죄의 고소기간내에 고소권의 불행사의 의사를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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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2. 형사처벌상의 특례
1)처벌상의 특혜의 예외사유
2)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도주의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3. 중대한 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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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반의사불벌죄: 현행법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국가형벌권행사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고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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