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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합산과세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합산대상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부부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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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근거 규정은 소득세법 제 61조이며, `96년부터 시행 되는 소득세법에서는 기준 금액이 4천만 원, 누진세율은 10%~40% 이다.
3. 과세 대상
모든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내국법인의 배당소득 중 연간 4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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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액은 1,500,000원이다.
따라서 갑의 과세표준금액은
101,600,000-1,500,000=100,100,000원이다.
정리해보자면, 갑의 종합소득금액은 101,600,000원
종합소득공제액은 1,500,000원,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은 100,100,000원이다. 1. 이자/배당/사업/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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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8.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기본구조 :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도출되면 이들을 합산하여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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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까?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5-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는데 금융소득내역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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