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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성격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임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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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본인의 손해에 주주의 손해를 배제할 것이 아니며 주주가 입은 손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실권행위가 당해 주주들의 자발적인 행위라고 해서 손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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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 본인을 위하여 한 것이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 107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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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이다.
5.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8조).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9조). 다만 배임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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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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