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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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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이다.
5.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8조).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9조). 다만 배임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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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이득죄이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면 법조경합에 의하여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6.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8조).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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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 또한 실행행위의 공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할 수 없고 다만 A와 B의 행위를 방조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은 그 예견가능성에 따라서 특수강도의 종범 혹은 특수절도의 종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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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문제
4. 주관적 구성요건
Ⅲ. 공 범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 『배임의 죄』
Ⅰ. 서설
(1)의의
(2)배임죄의 본질
Ⅱ. 구성요건
1. 주체
(1) 사무처리의 근거
(2) 사무처리의 내용
(3) 타인의 사무
(4)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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