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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명령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징계성 배치전환
징계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배치전환은 징계권의 행사의 범위에서 적법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형평에 어긋나가나, 해당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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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이 완전 폐지된 경우의 배치전환 거부는 정당한 경영상 해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며, 일부 축소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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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Ⅳ.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배치전환 명령은 근로자의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의미하여, 이로 말미암아 심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다 하겠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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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Ⅳ. 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배치전환 명령은 근로자의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의미하여, 이로 말미암아 심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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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면, 이는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치전환명령은 또한 배치전환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별개의 부당한 동기·목적을 가지고 행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 1. 배치전환
2. 배치전환명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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