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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을 통해 타파하고자 한 봉건적 지주란 일본이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으로 법적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된 지주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추구하던 지대란 넓게 보면, 법적 토지 소유권과 소작료 그리고 대토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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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동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및 동조제2항(동항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규모의 기준등에 의한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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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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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설정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상한금액이 5만원이고,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이나 사유에 의해서 진흥지역 안팎에 의해서 감면비율은 50%에서 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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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 대하여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 구, 읍, 면장은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자경하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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