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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된다(일본의 다타까 박사에 의해 정립된 행정행위의 체계적 분류도에 기초). 최근에는 이러한 분류방식에 대하여 유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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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행위자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로 대집행의 계고, 납세의 독촉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는 통지행위가 아니라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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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을 인정한다.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관한 판결, 개별토지가겨합동지침에 관한 판결 등에서 행정규칙의 법규성·재판규범성을 긍정하고 있다. Ⅰ.의의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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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인
확인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를 공권적으로 확정하는 준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고 판단의 표시이며, 확인의 법률적 효과는 구체적인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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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 인
1.확인의 개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해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행위
2.확인의 성질
확인은 법원의 판결과 그 성질이 비슷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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