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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세액공제 신청기한
①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②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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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인 (농협 등)
과제표준 금액의 1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다음 각 항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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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제25조의2)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
투자금액의7%
(6)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
제조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투자한 금액
*2004.6.30까지투자분 한함
투자금액의 10%
(7)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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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각각 30%, 0.1%)
ㆍ토지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산출액 제외
ㆍ내국비영리법인은 무 기장 가산세 제외
②과소신고가산세
(① 2호)
과표미달신고
미달세액 × 10%
(부당과소신고:20%)
ㆍ무신고시는 과소신고
가산세 불적용
토지등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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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20%로 하향조정 됨 법인세법 제55조(2010년 12월 30일 개정)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위의 법인세율(10%, 22%)은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에 적용되는 비율이므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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