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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 노사정위원회
김인재(1998),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정책 방향,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편
김병덕(20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의 내용과 향후 퇴직연금 시장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고용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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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에 소외되어 있는 기존의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한다.
3. 현행 각 공적연금은 직역연금 성격으로 전환하고, 법정퇴직금 제도는 다양성과 신축성을 가진 제도로 개선
각 공적연금제도는 상생연금의 급여에 부가하여 직역별
근로자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업연금 공무원연금, [근로자퇴직연금, 기업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공적 연금, 개인연금, 상생연금,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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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업연금, 국민연금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해야 한다.
Ⅵ.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기존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병존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법정퇴직금 처리가 문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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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퇴직급여, 장애급여, 부양급여, 유족급여가 있다.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퇴직 전 평균소득의 20~50%정도(저소득층일수록 급여가 많다.)이며, 연금 수급연령인 65세를 넘어 70세까지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고, 연금급여는 이에 상응하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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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폐지·중단시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본다.
DB형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속된 퇴직연금 급여액과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DC형은 납부가 중단된 기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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