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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한다.
관련판례4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위헌확인 : 기각
(1998. 8. 27. 96헌마398)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의 변호인과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한 행위가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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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1. 3. 28. 자 91모24 결정 및 위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등 참조), 현행법상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교통을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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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결코 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에 속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 유형인 것이다."고 하여 대법원과 상반되는 결정을 하고 있다.
) 헌재 1997.12.24, 96헌마172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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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11. 26. 97헌바67, 판례집 10-2, 701
나. 헌재 1990. 9. 10. 89헌마82, 판례집 2, 306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판례집 3, 518
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다.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라. 헌재 1998. 5. 28. 96헌바4, 판례집 10-1,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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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제208조 제1항).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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