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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성립을 인정한다거나 보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부종성이론이 거론될 수 있으나, 이는 손해담보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다. 프랑스 법이나 스위스 법에서 그 인정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주채무자의 의사에 하자(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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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지정한 경우 (§431③)
상당한 담보 제공으로 보증인 세울 의무 면하는 것 가능 (§432)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계약과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해 결정
보증채무의 목적 - 원칙적으로 주채무와 동일 (내용상 부종성)
보증채무의 범위(§42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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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지 보증계약인지 여부
□판례□
<신원보증계약의 성질> … 1
시청 산하의 운전수가 그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에게 손해를 가한 민사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보증계약은 신원(재정)보증계약으로서 부종성있는 보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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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개념: 일정한 계속적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장래의 불특정한 채무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신용보증은 그 책임이 무한히 확대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그것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보증책임의 범위의 제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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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성 때문에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면 담보제공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포함하여 담보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라도 마찬가지이다. 유질계약의 금지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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