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바, 여기에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21.11.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손해배상 (기)
법원명 : 서울중앙지법
선고일자 : 2004. 2. 12.
사건번호 : 2003가단150990
선고 : 선고
사건구분 : 판결: 확정
사건명 : 손해배상(기)
[1]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
|
- 페이지 34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07.07.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여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3.12.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거절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승낙전 보험보호와 부보가능성
- 상법 제638조의 2 제3항은 예외적으로 보험자의 승낙 전에도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되, 이 때에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5.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로부터 기산한다(동조 1항 단서).
▷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예컨대 고지의무위반이 있거나 피보험자가 받아야 할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0.10.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