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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 (공평의 관념)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현행민법 시행일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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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입법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이다.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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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점유자의 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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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개연성이 있었던 정도로 충분하며, 후에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무방하다. ② 선의란 등기명의인이 그 등기가 실체법상 무효임(권원의 무존재)을 알지 못하고 점유한 경우를 말한다. 등기는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이므로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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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 (공평의 관념)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현행민법 시행일 (1960년 1월 1일 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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