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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의 책임)
부실등기자는 등기와 사실의 상위로써 선의의 제3자에데 대항하지 못하고(39조), 부실등기된 사항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3자는 부실등기된 사항과 진실한 사실관계의 어느것이나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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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의 책임)
부실등기자는 등기와 사실의 상위로써 선의의 제3자에데 대항하지 못하고(39조), 부실등기된 사항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3자는 부실등기된 사항과 진실한 사실관계의 어느것이나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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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여기서의 선의란 등기의 내용과 진실한 법률관계가 상위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3. 효과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가 사실과 상위함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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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법률관계가 상위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五. 효과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가 사실과 상위함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一. 의의
二. 인정이유
三. 인정근거
四.적용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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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의 공신력> 1
Ⅰ. 서. 1
Ⅱ. 절대적 공신력의 부정 사유. 2
Ⅲ. 제한적 공신력. 2
Ⅳ. 견해. 2
1. 외관주의에 기초한 상법 제39조. 2
2. 공시적 효력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2
<상법 - 영업양도의 효력.> 2
Ⅰ. 서. 2
Ⅱ.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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