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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비율 이상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의 채권의 행사 또는 타인의 채무의 이행(제469조, 이 경우에 분할채무자는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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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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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대한 관계
①분별의 이익을 가진다. 즉 수인의 보증인이 하나의 계약 또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제408조의 분할채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채무를 균등한 비율로 분할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제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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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채권,채무)인 경우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분할채권의 원칙에 따라 상속과 동시에 상속인의 수에 따라 채권, 채무가 당연히 분할한다(나누어진다)고 한다. 1) 채권양도에서 채권양도통지의 상대효
2) 연대채무자의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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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권관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자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분별의 이익이라고 한다. 이는 보증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민법은 보증인은 수인이 각자의 행위로 인하여 이시로 보증책임을 부담한 경우에도 수인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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