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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제1항 제3호에 의한 “끼워팔기” 적용의 부당성
1) 이의신청인들은 결합행위에서 종된 상품의 별개상품성이 부인되고 구입강제성, 거래강제성 등이 부인된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살핀 바가 틀린바 없다.
2) 입증책임분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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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사원판매 등이 대표적인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 끼워진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나 우수성 때문이 아닌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에 의해 강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거래강제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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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제1항 제3호에 의한 “끼워팔기” 적용의 부당성
(가) 이의신청인들은 결합행위에서 종된 상품의 별개상품성이 부인되고 구입강제성, 거래강 제성 등이 부인된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살핀 바가 틀린바 없다.
(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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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하여 금지하면서 그 구체적 유형의 하나로서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를 통해 구입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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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남용하여 각종 부당한 거래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통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경영간섭의 형태를 띤다.
⑥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
공정거래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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