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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제는 대표가 특수이익에 구애되어 일반공익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점, 직업적 소수자에게는 그 대변자를 파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점, 선거인의 직업적 분류가 기술적으로 어려우며 실제로 거의 불가능한 점, 직업 간, 노·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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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득표순으로 당선자가 되고,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이 적절하게 배분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비교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1) 비교다수대표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시·군·자치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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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다수대표제(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⅓이상 투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 :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나. 국회의원선거
지역구선거 : 비교다수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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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다수대표제(동표시 연장자순), 무투표당선제 인정
- 비례대표선거 : 지역구득표비율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의석배분방법
- 지역구의석 5석이상 획득정당이나 전국유효투표 총수의 5/100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배분
- 전국유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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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선출 - (장단점은 소선거구와 반대)
+- 중선거구제 - 1지역구에 2∼5인 선출
5. 선거방법 +- 다수대표제 - 비교다수대표제 : 후보자중 최대의 득표자가 선출되는 방법
| 절대다수대표제 :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소수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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