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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위협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그 매각을 강요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2000.3.23. 99다64049 甲이 자신이 최대주주이던 A금융회사로 하여금 실질상 자신 소유인 B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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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달주의).
(2) 대화자간 : 到達主義와 了知主義가 적용된다는 설이 대립한다.
제2장 의사표시의 도달의 효과
(1) 민법이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의 不着. 延着은 모두 표의자의 不利益으로 돌아간다.
(2)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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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담한다.
(3) 제 3자에 대한 관계 (제 109조 제 2항)
제 3자는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생긴 법률관계에 의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의미한다. 선의는 착오에 의함을 알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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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말년이 정경화를 직접 강박한 것이 아니고 강호색의 처가 강박한 것이므로 이말년이 그 사실(강호색의 처가 강박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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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정의 계약도 취소가 가능하다.
33. 다음 중 틀린 것은?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2. 상대방이 表意者의 眞意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3.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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