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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있는 적폐법관들을 즉각 구속처벌하고,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 개혁에 대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려는 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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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ADR, 사법연수원, 2006.
이상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교 논문, 200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
전병서이영대양지정, 대체적 분쟁처리제도(ADR) 도입방안,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5.
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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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직업법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결국 참심원은 지금의 조정위원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배심제가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다.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목표는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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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배상철, 산업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가능성 및 도입방안, 지적재산권 연구센터, 2005.
복진요, 지재권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 통권 제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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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직업법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결국 참심원은 지금의 조정위원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배심제가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다.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목표는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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