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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해 주는 경우 , 담보의 감소가 되더라도 분할이 정당한 범위 내면 사해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과다한 재산 분할은 과다한 부분 많큼 사해 행위에 포함 된다 <2000다63516>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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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당해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10.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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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민법 제406조의 해석상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같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한 주요 학설
2. 소의 성질에 따른 법적 차이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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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였다.
(나) 그러나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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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되었고 원고들은 그 정당한 소유자인 소외 최고식 으로부터 이를 전 양도 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위 최용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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