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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어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한다면,
채권자 취소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인지한다는 것과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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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관련판례> 제척기간의 기산점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하고, 단순히 사해행위의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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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법정되어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대판 1975. 4. 8, 74다1700). 따라서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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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가등기가 행하여 진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다(1966.11. 8.선고 96다2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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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 ubiger)
2. 취소의 상대방(Anfechtungsgegner)
Ⅵ. 채권자취소권의 내용, 제소기간, 행사
1. 취소권의 내용(Inhalt des Anfechtungsrechts)
2. 취소권의 행사기간(Die Fristen f r die Anfechtung)
3. 취소권의 행사(Die Geltendmachung des Anfechtungs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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