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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법 제80조 제2항 및 제3항).
(2)구상권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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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2) 보험료율의 결정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 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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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이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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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동법 48조 참조-
③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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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에 상당한 금품 을 받은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 한 한도의 금액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③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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