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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완료 후에는 그 증거로서 M/R을 발급받게 된다.
[참고] M/R (Mate's Receipt) 본선수취증 : 본선에 적재한 화물을 수취했다는 증거로 일등항해사(Chief Mate)가 화주에게 발급하는 서류이다.
이 M/R을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이와 상환으로 선하증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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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대도
T/R이라고 약칭한다.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은 수입자가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그 어음의 담보로 첨부되어 있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무신용장의 D/P 어음도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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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운송서류의 빠른 전송을 보장하면서 선하증권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자식 선하증권의 도입배경은 해상화물운송장의 한계성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이란 선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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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船荷證券)의 역할
[1. 운 송 인]
- 화물인수증(인수화물의 수량, 외견상태의 명시)으로서 역할
- 운송조건 및 운송약관(면책약관 포함)등을 명시한 서류
[2. 수 출 자]
- 화환어음을 매입 의뢰함에 있어서 선적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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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 증권면에 'shippd, shipped on board'와 같이 표시한 문구가 있다.
2) 수취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은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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