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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14
5. 공장설립승인허가 -------------------------------------18
6. 지구단위계획 -------------------------------------19
7. 준산업단지 개발 -------------------------------------21
8.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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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 18조 -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관리법은 공장의 부지면적이 7500m2를 넘으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있는데 일례로 목현동 야산에 신설될 공장 5곳의 부지 총 면적은 총 3만 1000m2 이지만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았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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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협의․신고 포함)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전용으로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
• 산지전용허가(신고 포함)를 받아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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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규제, 허가기준 검토
농지보전부담금 - 공시지가의 30%(규모이하 농업시설은 면제)
※ 전용허가 또는 신고는 서류는 같음.
④ 산지전용 허가 신고
대상지가 임야일 경우(산지관리법)
보전산지(공익임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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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로 한다.
제56조제3항중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림법"을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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