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등이다. 검증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140조 제2항) 1. 석명의무의 범위
2. 지적의무의 범위
3. 석명처분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5.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방법으로 적절히 석명권 행사하여 진실밝혀 구체적정의실현노력 게을리않아야 한다..변호사대리소송 경우 법률상담하듯이 석명의무할 필요는 없다. 본인소송에서 변호사소송보다 빈도차이는 있을 것이나.석명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8.12.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8.12.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석명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석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하여 적극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4. 검토
만일 적극설과 같이 상고이유를 넓히면 상고심이 사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12.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장래이행청구로서 남은 채무변제 조건으로 등기말소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아 잔채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청구인용해야 한다. 다만 원고가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도 않음전제로 등기말소구하는 경우 채무이행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600원
- 등록일 2008.12.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