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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자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
4. 제권판결과의 관계
어음ㆍ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으면, 제권판결의 효력이 당해 어음ㆍ수표를 무효로 하기 때문에 제권판결 이후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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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점유취득에 대해서도 선의취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절충설
절충설은 현실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취득자의 점유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상대적인 것에 머무른 것이다.
㈁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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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51조) 경매는 통상의 강제경매이든 담보권실행경매이든 묻지 않는다. 공개시장은 널리 점포를 의미하며 상인에는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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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의취득에 의해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를 원시취득하므로, 이자로부터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한 자는 자기의 양도인이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 것을 알고 취득하더라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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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지만 이 때는 도품에 해당하지 않고 제249조의 선의취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점유자 아 닌데 선의취득인정)
②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특례의 적용이 없다.
(2)효과
1)반환청구권
① 당사자
반환청구권자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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