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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100,000,000 원
·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
대표자 급여 20,000,000 원
고정자산 처분손실 10,000,000 원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00,000 원
[정답] 120,000,000
[해설] 100,000,000+20,000,000+10,000,000-10,000,000(이자소득)=120,000,000
필요경비불산입 :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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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Ⅰ. 사안의 개요
Ⅱ. 쟁점 사항 정리
1. 우선수익자의 지위와 수탁자의 공매실행 의무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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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
[정답] ⑤ (⑤번은 이자소득이고, 나머지는 기타소득)
7. 다음 항목 중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총수입금액 불산입하는 항목은?
1 이월된 소득금액 2 특별소비세
3 주세 4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5 국세, 지방세 과오납금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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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④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⑤ 비영업대금의 이익
9. 소득세의 산출세액은 ( ) × 세율이다. ( )속에 알맞은 단어는?
① 인적공제 ② 추가공제 ③ 기본공제 ④ 과세표준 ⑤ 세액공제
10. 다음중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① 일직비ㆍ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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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15,000,000원
(3) 종합소득 공제금액 6,000,000원
(4) 필요경비 불산입액 3,000,000원
[정답] 13,000,000원
ㆍ 사업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필요경비불산입 + 총수입금액불산입
= 15,000,000 + 3,000,000 - 5,000,000 = 13,000,000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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