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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심구조이어서 취소자판이 원칙이고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취소·자판설이 타당하다.
5) 판단누락 부분에 대해 인용하는 경우
선택적병합의 경우에 제1심에서 심판하지 아니한 다른 청구에 기하여 제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용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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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병합과 같이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도 재판의 누락이 아니고 판단의 누락으로 보게 되었다. 예비적 병합도 성질상 하나의 불가분의 판결이라고 볼 것이므로 누락된 부분까지 항소에 의하여 항소심에 이심된다고 보고 판단누락(제451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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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갑->을 (A . B청구시)
단.2개승소/선택.1개만
예비.양립불가1개만
①②③청구기초동일성
사익적요건
④후소가사실심계속중
⑤소송지연X
①②③선결성
④후소가사실심계속중
⑤불요:선결성자체지연우려X
①②③반소관련성
사익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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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병합 시킨 경우에는 원판결의 파기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며, 예비적병합되 같이 볼 것이다. Ⅰ. 총설
1. 의의
2. 청구의 확장이 소의 변경인지 여부
3. 청구의 감축이 청구의 변경인지 여부
Ⅱ. 소의 변경의 모습
1. 교환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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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병합 경우 매매대금청구와 가옥명도청구병합하는 경우와 같이 아무런 관련성없는 청구끼리 병합되어도 무방하다.
4.선택적 예비적병합 경우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의 경우는 병합된 청구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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