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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따른 운송물인도를 청구하였다. 예비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 논 점
이 사건의 논점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 이른바 공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이 문제이다. 증권의 채권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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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본선수령권을 교부받든지 운송인의 창고수령증을 교부받아 선적선하증권과 상환한다.
(4)효력
선하증권도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과 마찬가지로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을 갖는다.
선하증권의 채권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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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효력이므로 운송인고 증권소지인과의 관계에서의 채권적 효력과는 그 작용하는 측면이 다르다. 송하인은 선하증권을 담보로 화환어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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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자 권리증권.
◎ 선하증권의 효력
* 채권적 효력
-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한 운송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요구하고,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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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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