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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며, 성명의 모용은 없었다는 점에서 성명모용소송과 해당 사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IV. 출처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 (2017). 소송과강제집행. 출판문화원.
이시윤. (2021). 신민사소송법 15판. 박영사.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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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B는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는 乙의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2017). 소송과강제집행. 출판문화원.
(멀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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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 될 것으로서 본조 제1항 제3호에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참고문헌
- 김성태 외(2017). 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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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임한다면 이는 피고 측의 모용에 따른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만 A가 丙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 사건은 성명모용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문헌
- 김성태 외(2017). 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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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공소의 효력은 피모용자가 아닌 모용자에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성태 외(2017). 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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