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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에 유사한 구조로 파악하여 원인설정행위시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한다.
② 실행의 착수시기를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시로 파악하는 소수설의 입장에 따르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범행과 책임의 동시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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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는 부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의 제기로써 실행의 착수,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기수가 인정된다(大判 1974.3.26, 74도196; 1980; 1980.4.22, 80도533).
답은 아래에 4로 표기
[40] 合法則的 條件說에 의거하여 형법상의 因果關係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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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
[2]공동정범의 성립요건
Ⅰ. 主觀的 요건
Ⅱ. 客觀的 요건
[3]공동정범의 처벌
Ⅰ. 一部實行․全部責任의 原則(§30)
Ⅱ. 독립성
[4]관련문제
Ⅰ. 공동정범과 신분
Ⅲ. 동시범【
제3절 간접정범
[1]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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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건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위증죄의 경합범이 된다.
③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택일 관계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증죄는 증거인멸 죄에 대해 특별관계라고 해야 한다.
Ⅴ.자백, 자수의 특례
본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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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작위범과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도 가능하며, 부작위범에 대한 간접정범도 가능
2. 부작위에 의한 공범
① 부작위에 의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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