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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기준으로 해야하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서는 안된다. Ⅰ.서론
Ⅱ.본론
1. 인적요건
2. 소송행위 방식
3.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
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
5. 소송행위의 하자와 치유
6. 소송행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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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를 해쳐가면서까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_ (10)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책문권의 상실에 의하여 소송행위의 하자는 점차 치유되는데 위 제도에 의하여 치유안되는 하자는 상소제도 이의제도에 의하여 다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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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① 소송의 발전에 의한 치유
소송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소송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이다. 예) 토지관할위반의 신청을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할 수 없다(제320조 제2항).
② 책문권의 포기에 의한 치유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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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하여 변론기회 주지 아니한 경우 무변론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술금지재판, 퇴정명령, 임의퇴정경우도 불출석,대리인이 다른 사건의 변론 때문에 퇴정한 경우도 불출석이다. .출석하여도 무변론 경우이다.
단지 피고가 청구기각판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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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동조 단서). 따라서 피고인이 군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군사법원에 이송해야 하며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의 사건이송은 법원의 재판권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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