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등의 면세
2. 세액불균형 물품의 감면세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4.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5. 정부용품 등의 면세
6. 특정물품의 면세
7. 소액물품의 면세
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9. 여행
|
- 페이지 31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8.03.13
- 파일종류 피피티(ppt)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물품 등의 면세
(2)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4)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5) 정부용품 등의 면세
(6) 특정물품의 면세
(7) 소액물품 등의 면세
(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9) 여행자
|
- 페이지 38페이지
- 가격 3,800원
- 등록일 2015.02.17
- 파일종류 피피티(ppt)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은 자가 직접 사용할 것 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⑦ 제조담배(국내공급에 대한 면세와 범위가 같음)
⑧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일정한 재화,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2) 조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5.3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면세
㉠ 무연탄.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5.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액물품 면세범위 상향조정(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
-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0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물품으로 인정
되는 것 →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21.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장치기간 → 보세화물 장치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4.06.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