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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法249조1항)
2. 경계확정의 소
(1) 법적 성질
(2) 경계의 의미
(3) 처분권주의의 배제
Ⅴ.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 보정명령(法254조)
2. 보정 후 소장제출시기의 소급여부
3. 소각하 명령
4. 즉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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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을 기재함.
위와 같이 고발하오니 피고발인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고발인 이 도 령
○○지방검찰청(또는 ○○경찰서)귀중
7. 금전차용증서 서식
금 전 차 용 증 서
일금 원정 (단, 이자 월 푼)
위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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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이 신당사자의 그것과 동일시될 때(사실상 절차보장이 있는 때) 소송수행의 결과는 그에게 미친다고 볼 것이다.
Ⅴ. 사안의 해결
위 사안은 A가 피고로 된다. 丙이 甲을 피고로 하고자 할 경우 피고경정과 같은 절차보장 조치를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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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4) 면접교섭권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 혹은 모와 자녀가 직접 만나거나 편지나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이다.
<12> 민사재판절차
1. 원고의 소장제출
2. 법원의 소장 부본 송달
3. 피고의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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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이 신당사자의 그것과 동일시될 때(사실상 절차보장이 있는 때) 소송수행의 결과는 그에게 미친다고 볼 것이다.
5. 사안의 해결
위 사안은 丙이 소장에 A를 피고로 기재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A가 피고로 된다. 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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