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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공소를 거칠 필요가 없다.
一.입안
입안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이 고소, 고발 혹은 자수등 자료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 후, 범죄 사실이 확실히 있고 행위자의 형사 책임을 규명을 해야 한다고 여겨지면, 형사안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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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개시되고, 나아가 범죄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후속 하는 체포 등의 수사행위에 승계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아가 위법한 불심검문에 의하여 얻어진 모든 증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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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개시한 사법경찰관 갑의 수사행위는 적법하며, 고소의 추완 또한 인정되어 법원은 A에 대한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백형구,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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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개시되고, 나아가 범죄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후속 하는 체포 등의 수사행위에 승계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아가 위법한 불심검문에 의하여 얻어진 모든 증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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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강제처분의 하나이며 따라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수사의 일환으로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의 규정은 강제처분을 할 수 없는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에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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