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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 일회용 종이타올이나 전기건조기 설치
- 쓰레기통을 열기 위한 발페달 설치
식품취급자에 대한 위생교육
교육: 종업원들이 일을 잘 처리하도록 가르치는 일
위생교육의 목적: 식품위생에 필요한 지식, 기술과 자세를 제공
1. 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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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통하여 건강
상태 확인
건강문진서와 건강이상 시 보고할
것에 대한 동의서 작성.
☞ 조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식품위생법 제26조제4항)
- 소화기계 전염병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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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자는 1회용 장갑의 재사용을 금지 하고, 1회용 장갑 착용 전에 손을 잘 세척한다.
식품 취급 시 작업장에서 금지 행동 : 흡연,식사 (취급자에 의해 식품의 오염제공 증가됨) 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입을 통해 식품으로 오염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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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이란?
개인적인 청결함과 건강관리 및 식품취급자들의 관련행위를 의미한다.
청결 단정한 용모, 복장, 개인의 위생관리는 안전한 식품의 가공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위생관리 내용
정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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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자의 복장이 더럽고 비위생적일 경우 직접 다루고 있는 식품과 작업 환경으로부터 의 미생물 사이에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들은 깨끗한 위생복, 위생모, 앞치마 착용을 준수해야하며, 위생복은 조리작업용과 배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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