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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田이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등을 들어, 토지소유자의 위 철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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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1. 보충기능(표준기능) - 법 구체화 기능
2. 한정기능(형평기능)
3. 수정기능 -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사적자치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수도
4.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능
Ⅵ. 민법과 부양당사자
1. 법 제974조 제1호
2.
민법 친자법, 유교윤리 물권법, [민법, 유교윤리, 친자법, 물권법, 관습법, 신의칙, 부양당사자, 민법사례]민법과 유교윤리, 민법과 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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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보다도 경매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있으며, 우선변제액의 확정 또한 문제이고, 일괄경매신청에 따른 수수료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결국 단순히 저당권자의 부담으로 일괄경매를 강제해야 할 이유는 찾기 힘들다.주42)
주41) 대결198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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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田이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등을 들어, 토지소유자의 위 철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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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제672조의 규정은 책임기간단축약정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83. 갑이 을에게 선박을 임대하고 을이 병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수리시킨 경우 병은 갑에게 선박수리로 인하여 증가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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