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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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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목산시치, 국세체납처분における차압と상살, 민사법の제문제제III권 일칠육면 참조. 일. 쌍무계약서설
이. 비쌍무계약에서 생기는 항변권
삼. 민법상준용규정
사. 해석이론에 의한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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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다. A조 쌍무-편무계약 / 유상-무상계약
B조 무효의 효과(불공정약관의 조항의 무효의 효과)
C조 교차청약에 대한 계약 성립
D조 계약체결 상의 과실 책임
E조 위험부담의 원칙과 예외
F조 해제의 효과에 대한 본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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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그 때부터는 도급인이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재료를 직접 조달한 경우에는 일의 완성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수급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1. 쌍무계약의 특질
2. 동시이행의 항변권
3.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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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 해제사유로서 쌍무계약의 「상환적 채무」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앞으로의 계약관계를 해소시키려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해지와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생각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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