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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분할수급권 개선 등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치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을 병행하고, 취업여성 근로 소득 중 자녀양육비 공제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동시에 파출비용 등의 대체서비스 활용에 대한 각종 공제 대상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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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남편의 소득에 기초한 유족 연금이 자신의 소득에 기초한 노령 연금보다 높을 수 있어 이 경우 병급제한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선택하고 본인의 각출한 노령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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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을 위한 최저가입기간 10년으로 단축,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의 하나인 1년 이상 가입조건 폐지, 급여에 대한 자동물가연동제 도입, 연금급여 지급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변경, 여성의 분할연금수급권 인정, 반환일시금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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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분할연금과 노령연금 병급
- 이혼한 여성에게 분할연금은 이혼전 혼인기간에 대한 연금가입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혼 후 소득활동을 함으로써 연금에 가입하여 본인 명의의 연금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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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유족 및 농어민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연금수급권을 강화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첫째,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에 대해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하여 재혼시에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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