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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반환청구권(禮物返還請求權)
(1)일방이 유책인 경우
1)긍정설
2)부정설(다수설) 및 판례
(2)쌍방이 유책인 경우
<판례>대판 1996.5.14 96다5506
V. 관련문제의 검토
1. 약혼녀의 정조상실과 손해배상청구권
2. 약혼 후 간음으로 약혼해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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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의 소유권은 甲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므로 甲은 乙에게 제213조 소유물반환청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제699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무상임치계약의 해지를 통해 乙에게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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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나. 당사자 사이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승계된다. (제 806조 제 3항)
4. 예물반환청구권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본다. 혼인의 불성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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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나 예물반환청구권은 약혼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에게는 그 배상이나 반환청구권이 없다(대구고판77르49,50).
다. 위자료 청구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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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예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89.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하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실형을 복역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혼의사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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