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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와 관련하여서는 다량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자재만 선정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 발전시켜 건물에는 친환경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하던지, 건축자재의 등급화를 법제화하여 일정 등급의 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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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의 주 원인인 건축자재에 대한 관련법의 강화 및 정비 필
요하다.
◇ 현행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의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에 의하면 대상건물이 ‘다중이용시설’로 되어 있어, 실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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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생활용품을 사용한다.
① 오염물질이 많이 방출되는 가구 등 생활용품은 처음부터 사용하지 말거나 친환경제품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 특히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가구 등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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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제11조)]
- 다중이용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으나, 현재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공동주택에서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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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은 자연희석율이 크고, 인식확대, 각종규제로
인하여 오염이 억제되고 있으나 실내공기는 계속 오염.
3.70년대 이후 에너지절감을 위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방출.
4.건물의 밀폐로 인한 일시적, 만성적 통증관련된 증상 호소.
5.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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